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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설연휴가 끝나는 2월3일부터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체계가 대폭 변경됨으로

코로나검사를 받고자할때, 확진됐을때 ,밀접접촉자가 됐을때 

새롭게 바뀐 행동수칙을 Q&A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코로나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A1. 기존에 받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수 있는데요 모든 동네의원이 가능한건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검사는 PCR검사가 아닌 진단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인지 확인가능한 방법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코로나19진료벼원의원 현황'에서 확인가능하고

2월2일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Q2. PCR 검사는 어떤경우에 받을수 있습니까?

A2.60세이상이신분,밀접접촉자,의사소견서를 받은사람,감염취약시설종사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사람만 소견서를 지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Q3. 비용이 있습니까?

A3.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때는 진료비 5000원이 청구됩니다.

 

Q4.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4.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재택격리치료를 받게됩니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데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라면 10일간 재택격리치료를 받게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2차접종후 2주에서 90일이내인사람

혹은 3차접종을 받은사람입니다.

60세이상이신분은 재택치료중 관리기관에서 하루2회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외 저위험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하루1번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중 증상이 악화되면 관리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Q5.먹는 치료제는 누가 처방받을수 있습니까?

A5.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환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요양병원-감염병전문병원환자등이 처방받을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통해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증상발현 5일이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병용금지약물이 있는지등 복용방법을 잘 숙지해야합니다.

 

Q6.어떤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됩니까?

A6.확진자나 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시 역학조사관이 결정해줍니다.

마스크같은 적절한 보호구없이 환자와 2미터이내 머문경우,

같은 방이나 공간에 머문경우

화자의 호흡기분비물과 직접 접촉한경우등입니다.

천이나 면마스크를 썼다면 보호구착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밀접접촉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썼다면 예방접종완료여부는 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수동감시자가 되어

격리가 면제됩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되고

모든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유무와 상관없이 6~7일차에 모두 PCR검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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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증상이 있는데 PCR검사를 못받습니까?

A7.증상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후

양성이면 PCR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기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후에도

음성이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24시간으로 짧으니 유의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서 집에서 검사하는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2월3일부터 무료배부도 금지됩니다.

 

이상 2월3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스스로 마스크착용을 하고 사람이 많은곳을 피하는등

각자 개인 방역에 힘쓰는것이  최고의 코로나 대응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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