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1 2022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2년 1월 15일 오픈됩니다. 올해부터는 회사 및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나하나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어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