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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방안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12월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적용되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세부방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식당 카페 9시까지.
접종완료자 4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외 예외사항이나 장소에 따는 세부규정은 쪽 읽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사적모임예외규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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